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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케이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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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엔케이경제인연합회 정관

    2013.12.01. 제정
    2017.04.03. 개정
    2019.04.1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엔케이(NK : North Korea)경제인연합회”(이하 “본회”라 함)라 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탈북경제인들의 육성, 경영 활성화 지원 및 발전,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장에 기여하고 남·북한경제인들의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통일시대를 준비 하는데 그 목적 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제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북한이탈주민들과 경제인들의 발전을 위한 권익보장 및 연대강화 사업
       1.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불우 이웃돕기
       2.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및 활성화 등 관련 사업 <2019.4.16 개정>
       3. 경영혁신플랫폼을 활용한 회원 지원 및 부대 사업 <2019 4.16 개정>
      ② 북한이탈주민 경제인들의 자립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사업
       1. 북한이탈주민경제인들의 제품 판로 및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들과 경제인들을 위한 신문 잡지 및 소식지 발간 출판사업
        3.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하거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및 이를 활용한 각종 지원 사업
      ③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1. 북한이탈주민 경제인들의 경영 컨설팅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
       2. 북한이탈주민들과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한 포럼 및 세미나 교육
       3. 설립목적에 관련된 공공기관 공모사업 및 위탁 업무 <2019.4.16. 개정>
      ④ 대북경제 및 미래비전사업과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부대사업
       1. 탈북경제인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적응을 위한 통일 인재 육성 아카데미 보육 센터 운영
       2. 외부 제안 및 북한 지원을 위한 국내외 공모 사업
       3. 남북한 경제교역 및 대북경제풀뿌리 민주화 사업
      기타 법인 설립목적에 부합한 사업 <2019.4.16 개정>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자영업자 및 법인 경영자와 본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대한민국 경영인으로서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
        2. 준회원 :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북한이탈주민과 본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 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
        3.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조하거나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기 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에 한한다.
      ③ 회원은 법인의 출판물 등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3. 회비 및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담
      4. 청렴과 윤리 준수 등 사회적 책임 이행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 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하여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 일체 재화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회원의 징계)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사업목적 수행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3. 본회의 사업에 반하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명(비상임)
      2. 회 장 : 1명(상임)
      3. 부회장 : 3명 이내
      4. 이 사 : 10명 이내
      5. 감 사 : 1명

      제11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 2개월 이내에,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상임임원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지명한다.
      ④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대외 협력사업 등 본회의 발전 을 위해 노력한다.
      ② 회장은 본회의 대표로서 운영을 총괄하며 총회 개최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사장 유고시 권한을 대행하며, 회장 부재시에는 부회장과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 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본 법인의 운영 목적상 이사는 부서장을 겸직할 수 있 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 (임원의 겸직 허용)

      본회는 기업 경영인 위주로 설립된 단체로서 원칙적으로 본인의 기본 사업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하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3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되어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임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6조 (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원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 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 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17조 (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회장은 당연직 상임이사로 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 한다.
      ④ 상임이사는 외부기관 임원에 겸직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다.

      제4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 후 2개월 이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수시로 소집이 가능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원 중 5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2. 이사회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3. 기타 회장이 임시총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을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자격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하여 진행 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 사항

      제22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사무국이나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법인과 이사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③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24조 (의사록)

      총회 의장은 총회 회의의 개최 일시와 장소 및 결과 등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서명을 받아 다음 총회에 보고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이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 및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주관한다.
      ②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통해 선출하며 이때에는 총회 의결 정족수 기준을 따른다.
      ③ 이사는 본회 근로자 대표 1인 이상을 포함하되, 탈북민 기업가, 후원기관 종사자, 이해 관계자 등 다양하게 구성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 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이사장이 소집 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1. 회장이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이사장은 제21조 제1호에서 제6호의 요청, 요구가 있는 경우 기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이 위 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한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상임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 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 (의결 제척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상임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31조 (의사록)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의 개최 일시와 장소 및 결과 등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의 서명을 받아 다음 이사회에 보고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이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 재산은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법인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 (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 (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회비
      2. 부대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금
      3.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의 활동 지원금 또는 보조금
      4. 기관 및 단체, 개인의 후원금 또는 기부금
      5. 기본 재산 등으로부터 생기는 이자소득
      6. 기타
      ②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35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6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후 사업을 진행한다. 다만, 다음 정기 총회에 안건으로 회원들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7조 (기부금의 사용 및 공개)

      ① 모금한 기부금은 제4조의 사업 목적 달성 불특정다수의 공익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매년 3월까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fnki.or.kr)
      ③ 기부금은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제38조 (사업보고)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를 모두 주무관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한다.

      제3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와 업무 감사를 통합하여 연 1회 실시한다. <2019.4.16 개정>

      제40조 (임원의 보수)

      ① 임원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로 임명한 자 또는 참여 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

      제41조 (차입금)

      본회의 예산외의 의무 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국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

      제42조 (사무국 운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사무국은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이사장과 회장이 협의하여 임명한다.
      ③ 사무국 내의 부서와 인원 운영은 이사장과 회장이 협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 으로 운영한다.
      ④ 이사장은 본 회의 목적에 따라 탈북경제인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두거나 위탁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⑤ 센터는 센터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⑥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⑦ 센터장은 본회의 상임이사가 겸임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 한다.
      ⑧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3조 (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시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본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4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2019.4.16 개정>

      제46조 (내부규정 등 제정)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한다.
      1. 법인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인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② 위 항에 따른 내부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제47조 (비밀엄수)

      본회의 임원이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부 칙

      제1조 (최초 사업연도)

      본 회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본회 설립일로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