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및 기업 : 매월 1구좌(1만원)부터 자유롭게 구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기관 및 단체 : 매월 1구좌(10만원)부터 자유롭게 구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일시후원 및 물품후원을 하실 경우 전화나 메일을 통해 사전에 문의 바랍니다.
◇ 정기후원의 경우 매월 지정된 날짜에 후원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철회 신청이 없을 시 자동 연장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본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연말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관련 증빙서류의 발급이 가능
◇ SMS알림 : 개별 기부금은 사용시점을 기준으로 홈페이지 또는 SMS를 통하여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 사업보고서 : 1년 동안의 사업보고와 함께 후원금의 규모, 사용현황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 본 기부금은 기획재정부 및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 후원금은 법인 감사와 외부 회계 법인,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감사를 받습니다.
◇ 후원 대상자 선정은 내외부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선정합니다.
◇ 후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후원약정서 상에 기재한 후원 범위에 한해서 집행됩니다.
◇ 기부를 약정하시는 개인 및 기관에게는 기부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연간 우수 기부자 및 기업, 단체 중에 협회 감사패 등을 수여해 드립니다.
◇ 기부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사 제품 구매시 할인혜택(10~30%)을 제공합니다.
◇ 본 연합회의 주요 행사에 참여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 후원 상담 및 후원에 관련된 문의사항, 자동이체계좌정보 및 카드정보 등 후원자님과 관련된 정보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 853-9995~6
◇ 팩스 : (02) 853-9994
◇ 이메일 : fnki8080@naver.com